「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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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19/03/13 | 조회 | 1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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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구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1.7.) (2) 행정예고(2019.1.22.~2019.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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