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19/03/13 조회 1300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 유예기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구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1.7.)
(2) 행정예고(2019.1.22.~2019.2.11.) 
다음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식품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