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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9/02/20 조회 13271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8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8호)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화 : 043-719-2115,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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