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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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9/02/20 | 조회 | 1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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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84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8호)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 대상 영업자를 추가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중독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ㅇ 전화 : 043-719-2115,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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