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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법률 제15940호, 2018.12.1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12/13 조회 13457
첨부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수출국에서는 비식용인 어류머리, 어류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에 대하여 수입 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정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는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이 수입되기까지의 행정절차적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보류조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관리체계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나. 지정검역물에 대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실시시점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시점으로 변경함(제11조제1항).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 신규교육을 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7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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