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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9/10 조회 12784
첨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4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등 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1)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필요
2)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마련(안 Ⅰ. 3. 5))
3)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

나. “규산마그네슘” 등 4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사용용도에 따른 성분규격의 합리적 적용 및 관련 용어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규산마그네슘”의 성분규격 중 건조감량 기준 개정(안 Ⅱ. 4. 가. 규산마그네슘)
3) “카페인”의 이명 및 CAS No에 카페인1수염에 대한 내용 추가(안 Ⅱ. 4. 가. 카페인)
4) “합성팽창제”의 1제식 및 2제식을 설명하는 문구 추가(안 Ⅱ. 4. 나. 합성팽창제)
5) “혼합제제” 순도시험 중 용어를 정의와 일치(안 Ⅱ. 4. 나. 혼합제제)
6) 사용특성을 반영한 성분규격 개선 및 용어의 명확화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민원 이해 제고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을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안 Ⅱ.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수산화나트륨액”의 사용기준을 수산화나트륨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Ⅱ. 5. 가. 수산화나트륨)
4)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을 세분화하고 실제 사용현황 및 사용량을 반영한 개정(안 Ⅱ. 5. 가.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프로필렌글리콜)
5) 실제 식품첨가물 사용현황 반영으로 규정의 명확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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