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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353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8/22 조회 1250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5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31호, 2018.4.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 100억원 이상 HACCP의무화 시행('17.12)에 따라 대상 업체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즉시 HACCP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 가능
- 시장 상황 등으로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진입한 업체에 대한 인증 준비기간을 마련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영업자 부담완화 및 HACCP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가 신규 식품유형 추가 제조 또는 신규 의무적용 업체 진입 시 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6개월) 유예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28195,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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