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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8/14 조회 12507
첨부

~1. 개정 이유
 가정간편식의 급속한 증가로 식품 중 영양성분 함량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도시락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특히 미량 성분은 영양성분 함량 편차가 크므로 현실적으로 영양표시 허용오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영양성분 표시값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이 있으나,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함
3) 공인검사기관을 통한 영양성분값을 사전에 확인하여 표시하는 경우 영양표시값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산업체는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12018-190호, 2018.5.3.(2018.5.3.~ 2018.5.30)
 2) WTO/TBT 공지 : 2018.5.8.~ 20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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