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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8/06 조회 1218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2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관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출받는 증명서류를 간소화 하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27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통관단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는 증명서류를 최소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 신고수리된 식품등 구분관리 및 보관장소 등 변경시 보고의무 부여(안 제31조 및 안 별표8)
조건부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해당 식품등을 다른 식품등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 검사결과 정보 공개 범위 확대(안 제33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까지 공개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수입식품 이력추적제 의무화 대상 추가(안 제35조)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하고자 함
마.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7)
독립된 사무소가 없어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바. 수입 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 완화(안 별표10)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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