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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7/09 조회 1186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7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5호, 2016. 12.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영양성분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범위를 구체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양성분 표시단위 용어 정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안 별표 1의 3. 가, 별표 2의 3. 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단위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조화되도록 정비 필요
2)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영양소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1회 제공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용어 정비
3) 1회 제공당량 표시를 총 내용량당, 단위 내용량당(컵, 개 또는 조각 등)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4) 규정 조화에 따른 민원 혼란 해소
 나. 온라인 범위 구체화에 따른 용어 개정(안 별표 1의 3. 나)
1) 규정 적용 명확화를 위해 용어 범위 구체화 필요
2) 온라인 범위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3) 규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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