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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6/12 조회 12802
첨부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18.3.13)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편집 체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고, 식품과 축산물 규정을 통일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개정사항
 가. 원료용 식품 표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추가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에 식육의 종류 및 함량, 비가식 케이싱 사용 사실 표시
 다. 해동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동에 대한 표시
- 빵류 및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는 해동업체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추가, 과채주스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제품에 한함)는 해동에 대한 표시방법 및 주의 문구 신설
 라. 축산물에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 및 통칭명칭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함량 표시
 마. 축산물에 한글과 외국어 혼용(병기)시 외국어 활자크기 제한
 바. 축산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대상에 "잣"추가
 사. 고카페인 함유 액체축산물의 카페인 허용오차 범위 90~110%로 하향
 아. 원재료명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위치 및 활자크기 명확화
 자. 식용란과 닭오리의 식육 정보표시면 표시방법 및 활자크기 통일
 차.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축산물에 OEM 등 표시
 카. 축산물에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경우 "조리예"등의 문구 표시
 타.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는 축산물에 충전 사실 표시
 파. 기타 개정사항
-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토록 변경
- 축산물의 경우 내포장한 제품의 활자크기는 10포인트보다 작세 표시 가능
- 축산물을 세트포장 제품으로 구성하는 경우 개별 제품 표시 생략 가능
- 수입축산물 한글 표시사항의 제품명에 외국어 제품명 병행표시하지 않도록 규정 완화
- 복합원재료와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추가
- 최종제품에서 불활성된 효소나 제거되는 식품첨가물 표시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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