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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8/01 조회 1607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3-73호

공 고(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8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객관성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식품위생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종전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준(고시 제2001-17호, 2001. 3. 16) 및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지침(고시 제 2000-2호, 2000. 1. 13)을 통합함.
나.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에 따라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검사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자 함.
다. 검사결과의 정확성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설비 기계 기구 중 일부를 보완하고 검사원의 수 및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함.
라. 식품위생기관 지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380-1726∼7, 팩스 : 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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