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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07/29 조회 1704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 - 72호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식품등검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수입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위해 항목 위주의 검사로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행규칙의 제11조제1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검사업무 처리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 동일사 동일식품 중 서류검사 대상 농산물이관능검사로 강화 개정됨에 따라 "관능검사"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5조)

다. 식품의 무작위표본검사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정밀검사를 중점검사항목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최초 수입식품도 위해 항목위주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하여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 토록함(안 제8조)

라. 식품등 수입신고서에 타기관 검사의뢰 기재란이 있으므로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시 제출서식인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 신청서 제출의무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마.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당해 식품등의 포장지에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의 신고서류를 반려토록함(안 제10조제2항)

바.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사.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반송, 반출 등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청장 및 검역소장에게도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함(안 제11조제4항)

아. 수입최소량의 기준을 "100Kg"으로 명확히 명시함(안 제14조제1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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