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공고 제2018-1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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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8/04/03 | 조회 | 12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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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36호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80호, 2017.10.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 및 해썹업체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HACCP인증 및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17.10.24, ’18.4.25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 HACCP업체 압축공기 사용 관련 평가항목 명확화 - HACCP업소에서 사용하는 제조시설‧설비 등에 대한 관리기준 수립‧운영시 ․업소가 사용하는 압축공기 등이 제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평가항목을 구체화하여 관리 ❍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 - 식용란선별포장업이「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신설(개정, ‘17.10.24)되어 HACCP 의무화(’18.4.25.시행)됨에 따라 HACCP평가표 마련‧시행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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