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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5483호) 공포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3/16 조회 11953
첨부

1. 법률 제15483호(2018.3.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을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 한바, 귀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주요내용 상향 입법(제4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 유형 확대(제8조제1항제8호)

❍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제9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제10조)

 

붙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홈페이지 참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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