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8/03/13 | 조회 | 11737 |
첨부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4957호, ‘17.10.24 공포, ’18.4.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주기․항목 등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원료를 사용하는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 2. 주요 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을 정함(안 제4조) 나. 식용란 자가품질검사의 검사주기 및 항목을 정함(안 제6조, 안 별표 1의2) 다. 소시지류 중 장출혈성대장균 검사대상을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5483호) 공포 알림 | ||||
이전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42호) 공포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