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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8/01/17 조회 1226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4호(2018.1.10)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명확화(제5조)
1) 현행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중 이물 등 증거제품 제공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미약
2)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
3)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방지

 나.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 신설(제7조)
1) 조사 종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제조환경(계절변화, 설비변경 등)의 변화로 원인추적 곤란
2)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이의)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3)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시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 축소(별표2)
 1) 현행 상위법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동 고시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 확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2년으로 축소
3) 서류 확인기간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11.28.~12.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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