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 등 3품목 기준·규격 신설·개정
1)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Ⅲ. 1. 1-22)
2)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명칭 및 정의 신설(Ⅲ. 1. 1-37)
3)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준·규격 분리 신설(Ⅲ. 1. 1-39)
나. 시험법의 합리적 개선 및 문구 정비
1) 재질별 용출시험용액 조제법 통일화(Ⅳ. 2. 2-6)
2) 프탈레이트류 시험법의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개선(Ⅳ. 2. 2-19)
3) 멜라민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의 표준용액 조제법 개선(Ⅳ. 2. 2-28, 2-41)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낙하 및 누수 시험법 이관(Ⅳ. 2. 2-58)
5) 시험법 문구 등 정비(Ⅲ. 6., Ⅳ. 2. 2-6, 2-9, 2-27, 2-31, 2-35, 2-44, 2-45, 2-50, 2-53, 2-54, 2-55, 2-56)
다. 재검토기한 설정
1)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V.)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7-367호, ‘17.9.29.(‘17.9.29.~‘17.11.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8.12.18.) :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17.11.14.)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