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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2/08 조회 1243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0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및 축산물에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용도 및 특성이 유사한 제품에 통일된 기준·규격 적용이 어려워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요내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용과 축산물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통합
1) 축산물용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이관
2)「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관리대상에 ‘축산물용 기구 및 용기·포장’도 포함되도록 개정함(Ⅰ. 1, 2)
 3) ‘축산물용 기구 등의 공통제조기준’ 신설(Ⅱ. 1. 너, 더, 러)
4) ‘축산물용 기구 등의 용도별 규격’ 신설(Ⅱ. 3. 마)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관리대상에 축산물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포함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감시원도 검체를 채취 및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Ⅱ. 6. 가, 다, 라)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0,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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