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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17-99호, '17.12.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2/08 조회 13346
첨부
첨부된 파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2017.12.6.)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2017.12.6.)

1. 개정이유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안 Ι-3-다, 라, 마 및 더, 안 Ⅱ-1-너-4)-가) 및 나), 안 Ⅲ-1-나-11)-나)-(15)-(나) 및 (다), 안 Ⅲ-1-나-25)-나)-(15)-(나), 안 Ⅲ-1-나-26)-나)-(14)-(나), 안「별지 1」-1-나-1)-나) 및 다), 안「별지 1」-1-바-3)-차)〕
1) 복합원재료는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것으로 용어의 정의 명확화
2)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3)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문구를 개정하여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의 살균·비살균·멸균한 제품의 표시 규정 명확화
5) 절임식품, 조림식품의 살균·멸균제품 표시 문구 명확화
6)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에 업종이 다른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
7)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나. 비알코올(Non-alcoholic) 음료의 표시 규정 신설〔안 Ⅱ-3-아〕
1)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표시로 주류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음주습관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필요
2)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조화〔안 Ⅱ-2-라-11), 안 Ⅲ-1-가-3)-가), 안 Ⅲ-1-나-19)-가)-(5), 안 Ⅲ-1-나-29)-가)-(7), 안 Ⅲ-1-나-29)-가)-(25), 안 Ⅲ-1-나-29)-나)-(15)-(라), 안 Ⅲ-1-나-29)-나)-(15)-(타)〕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아마씨는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제한적 식품원료이므로 이를 준수할 표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환자용 식품’,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사양벌꿀’, ‘사양벌집꿀’, ‘한천’을 고시에 반영
3)「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집)꿀의 정의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알 권리 향상
4)「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효소식품의 효소규격(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

 라.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알코올 표시 허용 [안 Ⅲ-1-나-27)-나)-(14)-(가), 안 Ⅲ-1-나-27)-다)-(4)]
 1) 주세법에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하므로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 반영〔안 Ⅲ-2-가-1)-카), 안 Ⅲ-2-나-1)-카), 안 Ⅲ-1-나-1)-다), 안「별지 1」-1-바-2)-가) 및 라), 안 [표 4], 안 [표 5], 안 [표 6]〕
1)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2)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주용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조화

 바.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1)-마)〕
1) 영업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변경시 표시사항을 변경해야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2) 식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다른 법령의 원재료 표시방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신설〔안「별지 1」-1-바-1)-사)〕
1)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에 기계발골육 사용표시를 하여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표시 규정 부재
2)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아. 조사처리식품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표시 허용〔안「별지 2」-2〕
1)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오해로 식품조사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2) 방사선조사 문구 이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 허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701호, 2016.11.3(2016.11.3 ∼ 2017.1.2)
 2) WTO/TBT 공지 : 2016.11.11 ∼ 2017.1.31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7.11.9 ∼ 2017.11.10)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03회 예비심사(제2017- 565호, 2017.11.27, 비중요 규제)

부칙 <제2017-99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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