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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1/20 조회 1280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1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57호, 2017. 6.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간 이원화 되어 관리되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로 이관․통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되었으며, 전부개정고시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전부개정고시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는 폐지될 예정임. 전부개정고시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고시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추가로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전부개정고시에 반영함으로써 전부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식품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 대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사항 반영[안 제2. 1., 제2. 4., 제4. 17-1, 제7. 4., 제7. 5.]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24호, 2017.4.14) 주요내용
- 알가공품의 제조시 알내용물을 비위생적인 방법(압착, 원심분리 등)으로 채취 금지
- 살모넬라 배양시험에서 정치과정을 삭제하여 검사 소요시간 단축
- 분자생물학적 신속검출법(PCR을 이용한 스크리닝 시험법) 도입
- ‘원료알’, ‘원료용 알’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용란으로 문구 통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84호, 2017.11.2) 주요내용
- 달걀의 세척기준 신설
- 세척한 달걀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의무화
- 냉장보관 중인 달걀의 냉장 보존․유통 의무화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로 설정
-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 및 보관기준 신설
-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 보관기준 신설(5℃ 이하 냉각 후, 72시간 초과하여 보관 금지)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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