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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1/20 조회 1195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9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 2017. 5.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서식내의 수수료를 변경하고,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기간을「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일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
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8호)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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