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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1/01 조회 1304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7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 등 3품목 기준·규격 신설·개정
1)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Ⅲ. 1. 1-22)
 2)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명칭 및 정의 신설(Ⅲ. 1. 1-37)
 3)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준·규격 분리 신설(Ⅲ. 1. 1-39)

나. 시험법의 합리적 개선 및 문구 정비
1) 재질별 용출시험용액 조제법 통일화(Ⅳ. 2. 2-6)
 2) 프탈레이트류 시험법의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개선(Ⅳ. 2. 2-19)
 3) 멜라민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의 표준용액 조제법 개선(Ⅳ. 2. 2-28, 2-41)
 4) 시험법 문구 등 정비(Ⅲ. 6., Ⅳ. 2. 2-6, 2-9, 2-27, 2-31, 2-35, 2-44, 2-45, 2-50, 2-53, 2-54, 2-55, 2-56)

다. 재검토기한 설정
1)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V.)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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