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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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11/01 | 조회 | 1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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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392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96호, 2014. 12.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나. ‘1회 제공량’, ‘1회 제공기준량’, ‘영양소기준치’ 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영양소기준치’를 ‘영양성분기준치’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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