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11/01 | 조회 | 12198 |
첨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91호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2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3. 의견 제출 |
|||||
다음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이전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