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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0/10 조회 1205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5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8,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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