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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0/10 조회 1310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굽거나 튀겨 제조된 수분함량이 적은 기타어육가공품을 실온에서 유통을 허용하고,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형에 관한 조항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며,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에 한하여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냉동식품의 택배 운반 시 제품이 위생상 안전하게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다양한 운반 형태를 허용하고, 최근 유통량이 많은 어유의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국내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 10종을 식품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물추출물에 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큰조롱(백수오)의 원료 사용기준을 개정하며, 식품유형 정비에 따라 커피의 세균수 규격을 정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관련시험을 마련하며, 식품 중 오염물질의 분석에 사용하는 시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험법의 체계를 정비, 전부개정사항의 오기를 정정하여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큰조롱(백수오)을 안전성이 확인된 물추출물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 신설
 2) 식품원료 명칭 명확화[품목명(2품목), 이명(10품목), 학명(26품목), 사용부위(12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14품목)를 통합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4)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인된 미생물 4품목(Actetobacter aceti,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 및 Lactobacillus sanfranciscensis)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에 추가
 

 나. 식품의 제형 규정 명확화 [안 제2. 2. 11)]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2) 현행 식품공전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돈되지 않도록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식품의 제형 규제 규정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 명확화
 

 다. 기타어육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7)]
 1) 어육가공품은 10℃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낮아 실온에서 유통하여도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품목의 경우 실온 유통 허용 필요
2) 굽거나 튀겨 제조된 수분함량이 적은 기타어육가공품을 실온에 유통가능하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라. 실온 음료류의 냉동 유통 허용[안 제2. 4. 16)]
 1) 실온제품은 냉동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의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하여 판매 불가능
2) 제조․가공업자가 냉동상태에서의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하여 실온 또는 냉장보관의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를 판매업자가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식품 판매 가능
 

 마. 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안 제2. 4. 19)]
 1) 냉동식품을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냉동온도(-18℃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 완화 필요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냉동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이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 신설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정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바. 어유의 식품유형 신설 [안 제4. 7. 7-2]
 1) 국제적으로 어유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규격 신설 필요
2) 어유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3)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사. 커피의 세균수 규격 개정[안 제4. 9. 9-2 5)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커피를 함유한 가공유류는 커피로 분류되어 강화된 커피의 세균수 규격 적용으로 업계 혼선 발생
2) 기존 커피우유의 제조·가공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미생물 규격 관리 필요
3)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인 커피에 한하여 세균수 규격 이원화 관리
 

 아.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7. 2.1.3.1, 제7. 2.2.2.2, 제7. 3. 3.3 3.3.4 가. 4), 제7. 9, 제7. 11. 11.1.5, 제7. 11. 11.1 11.1.12]
 1) 총질소 및 조단백질 검사법 중 킬달법의 분석원리 문구 명확화
2) 비타민 B1 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문구 명확화 및 LC-컬럼국내 유통되지 않아 구입이 어려워, 현행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비타민 B1 시험용 컬럼과 통일
3) 유전자변형 카놀라에 대한 정량시험법 신설 및 개정
4) 농약 디티오카브의 메토밀 보정계수 개정
5) 식품 중 오염물질의 시험법 재분류
6) 식품공전 전반에 분포되어 있던 오염물질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
 

 자.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안 제2. 3. 5) (1), 제2. 4. 4), 제4. 7-2 3) (1), 제4. 10. 10-4 5) (14), 제4. 10. 10-5 5) (7) 및 (8), 제4. 10-6 5), 제4. 16-2 3) (2), 제7. 3. 3.3 3.3.4 가. 4)]
 1) 산화방지제 시험법이 기개정되었으나(식약처 고시 제2016-64호, 2016.6.30), 전부개정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2) 중금속, 벤조피렌 규격이 적용되는 식용유지류를 식품유형 명칭으로 개정
3) 실온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명확화
4) 설탕류의 이산화황 규격 단위 정정
5) 식용우지와 식용돈지의 제조․가공기준 정정
6)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에 대한 크로노박터 규격을 12개월 미만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7)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n=5, c=0, m=0) 적용이 원칙이므로 음성 규격 추가
8) 환자용식품의 유형 통합으로 기존 당뇨환자용식품과 신장질환자용식품의 조단백질, 조지방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용식품의 규격 정비
9) 조제유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 영․유아용 조제식에 조제유류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10) 생소시지류에 내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케이싱용 내장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9) 델타메트린,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69) 사이헥사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12) 카벤다짐, (116) 카탑,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49) 트리플루미졸, (156) 파클라부트라졸, (162) 페니트로티온, (170) 펜토에이트, (173) 포레이트,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85) 아크리나트린,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3) 포클로르페뉴론, (321) 디노테퓨란,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52) 아이소페타미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농약 7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카.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표시[안 별표 3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10) 도딘, (11) 멥틸디노캅, (12) 디디티, (13) 디메티핀, (14) 디메토에이트,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8) 디캄바, (19) 디코폴, (20) 다이쾃, (21) 디클로르보스,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7) 메카밤,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2) 메토프렌,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0) 비페녹스, (62) 빈클로졸린,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0) 아닐라진, (73) 아세페이트, (75) 아진포스메틸,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7) 알디카브,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2) 에티오펜카브,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92) 엠시피비, (93) 오메토에이트,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97) 옥시풀루오르펜, (98) 오쏘-페닐페놀, (99) 이사-디, (100) 이마자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5) 이프로디온,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7) 캡타폴,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26) 클로르단, (127) 클로르메쾃,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7) 테트라디폰, (138) 톨릴플루아니드,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3) 트리아조포스, (144) 트리알레이트,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로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8) 페나리몰,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7) 펜설포티온, (168) 펜티온, (169) 펜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2) 펜틴, (173) 포레이트,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77) 포스파미돈,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4) 프로메트린,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1) 프로폭서, (192) 프로피코나졸, (193) 피라조포스,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7) 피리미포스에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02) 헵타클로르, (208) 테부펜피라드,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5) 피프로닐, (217) 디메틸빈포스, (219) 디아펜티우론,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2) 트리사이클라졸, (237) 피메트로진,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47) 실라플루오펜, (255) 파목사돈, (256) 플루오로이미드, (257) 플루퀸코나졸,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2) 퀸클로락,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2) 디메피퍼레이트, (332) 클로티아니딘, (336) 티디아주론, (337) 티아메톡삼, (343) 플루록시피르, (346) 피라플루펜에틸,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88) 시안화수소, (397) 옥사디아길,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8) 피페로포스, (420) 린단, (423) 피콕시스트로빈, (432) 사플루페나실]
1) 과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잠정기준임을 표시
2) 노르플루라존 등 237종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T로 표시
3)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PLS 시행 이전에 필요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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