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0/10 조회 13040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투명 포장한 농·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 면제 규정 마련 [안 Ⅱ-2-가-1)-가), 안 Ⅱ-2-가-2)]
 1) 연구결과 소아에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잣’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2)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제품명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명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 알레르기 예방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취급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안 Ⅱ-2-마]
1)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2)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및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다. 조리식품 사진을 사용한 제품에 ‘조리예’ 등의 문구 표시〔안 Ⅱ-1-너〕
1) 조리식품 포장지에 실제 내용물과 차이가 큰 연출된 사진을 넣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 증가
2) 사진 근처에 ‘조리예’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라. 인삼 뿌리 이외의 부위 사용시 사용부위 표시〔안 Ⅲ-1-가-2)-사)〕
1) 인삼의 뿌리 이외의 부위(열매, 잎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인삼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인삼의 뿌리로 인식
2) 인삼 사용부위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마. 신맛의 강산성 캔디류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안 Ⅲ-1-나-1)-나)-(15)-(라)]
1) 신맛의 강산성 캔디를 한번에 여러 개 섭취하거나 장시간 물고 있을 경우 어린이의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한 사례 발생
2)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바. 메주에 대두 함량 표시〔안 Ⅲ-1-나-20)-나)-(15)-(마)〕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표시를 통해 대두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
2) 메주에 대두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 삭제 및 영세업자가 생산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 신설 [안 Ⅲ-1-나-31)-다)-(1)]
 1) 투명포장한 농·임·축·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어 표시가 없는 냉동수산물을 장기간 유통·판매하거나 농산물의 내용량 미달 등 문제 지속 발생
2)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영세 농민 등이 채취·생산한 자연상태 식품 표시 생략 규정을 신설하여 표시 의무화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아.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100% 환원주스에 식품첨가물 함유 사실 표시〔안 Ⅲ-3-바〕
1)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의 표시가 가능하나,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100% 환원주스 등의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음
2)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100% 표시를 할 경우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자. 판매업소의 상표, 로고 표시 금지 [안 Ⅱ-3-아]
1) 판매업소의 상표 등이 표시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업소가 해당제품을 제조·가공 또는 기획·관리하는 것으로 오인·혼동
2) 식품 등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의 위탁자 이외의 판매업소의 상표, 로고 등은 표시 금지

 차. 제품명으로 통칭명칭 사용시 함량 규정 삭제〔안 『별지 1』1-가-3)-가) 및 나)〕
1) 제품명에 통칭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가지 이상 원재료 합계량이 15% 이상이어야 하나, 통칭명칭에 대한 해석의 혼란과 일부 식품유형의 제품은 기준·규격에 의해 15%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발생
2) 현행 통칭명칭 규정을 삭제하고, 통칭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카. 원재료명 및 성분명에 해당하는 도안 강조시 함량 표시〔안 『별지 1』1-바-1)-바,『별지 1』1-사-2)〕
1) 원재료명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등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에 해당 원재료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음
2) 원재료명 및 성분명에 해당하는 도안, 그림 등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경우 해당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