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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0/10 조회 1229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5호


1. 개정이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1)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된 후 받은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1.1~12.31)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함.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개선(안 별표 2, 별표 4)
 1) 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중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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