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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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10/10 | 조회 | 1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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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5호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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