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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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10/10 | 조회 | 1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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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9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안 제2. 3. 7) (2)]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4)] 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안 제2. 3. 4) (2) 나) ②, 제2. 3. 4) (2) 다) ①] 마. 식품별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4. 12. 12-1 3) (2) 및 제4. 19. 19-1 3) (2)] 바.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7. 6.8.3.1, 제7. 6.8.3.2, 제7. 7.1.3.12, 제7. 7.1.4.138, 제7. 7.1.3.139, 제7. 7.1.4.140, 제7. 7.1.4.146, 제7. 7.1.4.155, 제7. 7.1.4.156, 제7. 7.1.4.157, 제7. 7.1.4.159, 제7. 7.1.4.176, 제7. 7.1.4.208, 제7. 7.1.4.209, 제7. 7.1.4.210, 제7. 8.1, 제7. 8.3.3, 제7. 8.3.5, 제7. 8.3.7, 제7. 8.3.17, 제7. 8.3.23, 제7. 8.3.26, 제7. 8.3.27, 제7. 8.3.33, 제7. 8.3.37, 제7. 8.3.40, 제7. 8.3.42, 제7. 8.3.55, 제7. 8.3.58, 제7. 8.3.66, 제7. 8.3.68, 제7. 8.3.87, 제7. 8.3.93, 제7. 8.3.96, 제7. 8.3.101, 제7. 8.3.104, 제7. 8.3.107, 제7. 8.3.113, 제7. 10. 10.9, 제7. 11] 사. 식품원료 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도록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아. 식품원료의 제조·가공 방법 등 명확화 [안 [별표 1]] 자.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7) 다미노자이드, (14) 디메토에이트, (19) 디코폴, (20) 다이쾃,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32) 말라티온,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4) 벤타존,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5) 아진포스메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2) 에티오펜카브, (84) 에탈플루랄린,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8) 캡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8) 트리플루랄린,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59) 페나미포스,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77) 포스파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10) 페나자퀸, (228) 아족시스트로빈,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8) 아바멕틴,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4) 스피록사민, (465) 톨펜피라드, (466) 펜플루펜] 카.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 디클로르보스, (10) 메토밀, (20) 사이로마진, (58) 포스멧, (62) 프로폭서] 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5 중 (1) 겐타마이신, (2) 나이카바진, (3) 네오마이신, (9) 디클라주릴, (17) 살리노마이신, (22) 아목시실린, (26) 에리스로마이신, (30) 옥소린산, (31)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41) 트리클라벤다졸, (66) 콜리스틴, (74) 이미도캅, (86) 세파졸린, (94) 옥시벤다졸, (96) 카나마이신, (103) 트리메토프림] 파.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고시 제2016-154호 부칙] 3.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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