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10/10 조회 1170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전글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 및 면제조항 안내서에 관한 원문 및 번역본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