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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행 및 면제조항 안내서에 관한 원문 및 번역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9/15 조회 1539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6753호(2017.9.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 FDA가 주스·수산물 HACCP 또는 저산성 밀봉 포장식품 규정을 따르는 업체 대상으로“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이행 및 면제조항에 관한 안내서”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 및 번역본을 별첨과 같이 제공해온바, 귀 회원사에서는 미국 식품 수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식품·의료제품 수출 지원 정보 > 식품 > 최신동향에 함께 게재하오니 수출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Juice HACCP and FSMA(원본) 1부.
2. Juice HACCP and FSMA(번역본) 1부.
3. Seafood HACCP and FSMA(원본) 1부.
4. Seafood HACCP and FSMA(번역본) 1부.
5. LACF Regulation and FSMA(원본) 1부.
6. LACF Regulation and FSMA(번역본) 1부.
7. 면제조항 안내서 요약본(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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