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 시행(’18.1.1.)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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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07/13 | 조회 | 13121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521호(2017.7.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전부개정고시(’16.6.13.) 한 바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시행일(’18.1.1.) 이전에 미리 적용 가능함을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식품등의 포장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과 관련한 주요 질의 응답과 가장 최근에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 관련 질의 응답 1부. 2.「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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