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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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07/13 | 조회 | 1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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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7월 24일까지 우리 처(식품안전정책과,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고시 제명 변경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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