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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6/20 조회 1239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7 – 22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안 7조, 별표 2의2)
식육가공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도록 함
나. 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안 별표 3)
검사관은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다.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안 별표 4)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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