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6/20 조회 1314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3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5호, 2017.5.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합성향료 1종의 이명을 정비하고자 함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중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량 기준 적용 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정제의 제피 부분 또는 캡슐제의 캡슐 부분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또한 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당류가공품 및 곡류가공품(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추가(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어 정비와 단서조항 신설 및 절임식품에 대한 단서조항 정비(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다. “합성향료” 중 “isopropyl sorbate” 이명 개정
1) 국제 화학명칭과의 조화에 따른 자구수정 필요
2) 합성향료에 수재된 향료 중 isopropyl sorbate의 이명 정비(II. 4. 가. 합성향료)
3) 명칭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전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