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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6/20 조회 1239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31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0호, 2014.8.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제17조(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동 규정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리 (안 제2조, 제8조)
1) 축산물위생안전과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위기대응센터를 가축질병상황실로, 축산물기준과를 식품기준과로 변경
2)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변경 (안 제17조)
1) 재검토기한을 현재 효력상실형에서 주기적 재검토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3200
 3) 이메일 : hyang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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