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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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05/16 | 조회 | 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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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사‧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생략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4. 10. ~ 2017. 5. 2)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7.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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