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5/16 조회 1273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062호, ’17.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7.4.25.) : 원안의결
다음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고시 알림
이전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