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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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05/16 | 조회 | 1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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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6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 확대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첨가물 인정범위로 기존의 천연물질로부터 얻은 물질 이외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도 식품첨가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정대상 확대 (제2조) 3) 인정대상 정비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간 개선 (제4조, [별지 제2호서식]) 4)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별표2]) 5)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대상 확대로 기준·규격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화 도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062호, ’17.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7.4.25.) : 원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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