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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5/16 조회 1341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5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 2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프로테아제”의 제조균주 추가 등을 통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필요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
4) 착색료 용도의 “흑당근추출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흑당근추출색소)
5)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나. 총칙 중 용어 정비 및 “프로테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국제조화를 통한 제조균주 확대 및 제조방법 명확화 필요
2) 식품공전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총칙의 용어 개정 및 pH 범위 명확화(I. 2. (2)∼(3), 3. 15))
3) “프로테아제(곰팡이성)”의 제조균주로 “Aspergillus melleus” 추가에 따른 정의 개정(II. 4. 가. 프로테아제)
4) “퍼셀레란”의 제조방법 명확화에 따른 정의 개정(II. 4. 가. 퍼셀레란)
5) 제조방법 확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규정 명확화로 민원 이해 제고

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21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중 “기타식품” 세분화에 따른 사용기준 정비(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소브산” 등 소브산류 3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에 소스류, 과·채주스, 탄산음료 추가에 따른 사용기준 개정 및 이에 따른 안식향산류, 파라옥시안식향산류 6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4) “5′-우리딜산이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환자용 식품 추가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건강기능식품(희석제품)에 대한 규정 개정(II. 5. 가. 5′-우리딜산이나트륨, 프로필렌글리콜)
5) 식품공전의 용어(과일류)와 일치되도록 총칙 용어 정비에 따른 “유동파라핀” 등 3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유동파라핀,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6)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목록에 산도조절제 용도의 “수산화칼륨” 추가(II. 5. 다)
7)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관련 민원 해소

라. 일반시험법 중 비소시험법 개정
1)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2) 비소시험법 중 비색법에 품목별 시험용액 조제법 추가(IV. 8. 가)
3)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6-781호, ’16.12.27.)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17.4.25.) :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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