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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관련 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5/16 조회 15012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의 편의 향상 및 민원 감소를 위해 식품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복수 표시 관련>
가. 현재 식품 표시사항 중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식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할 경우, 2개 이상의 제조 공장 소재지 구분 표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소재지를 F1:○○, F2:○○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해당 식품이 생산된 공장이 F1일 경우 유통기한과 함께 F1으로 날인 가능
 
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 이상의 제조업소명(소재지 포함)을 복수로 표시하여도 이를 명확히 구분(F1, F2)한다면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복수 표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상태 식품에 판매원의 상표(브랜드) 표시 관련>
다. 용기·포장에 넣어 판매하는 자연상태 식품의 경우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1. 식품 나.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31) 자연상태(농·임·축·수산물) 식품에서 정하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마. 상기 규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가능하나, 그 밖에 판매업소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판매원의 로고, 브랜드 등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바. 다만, 자연상태 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유통전문판매업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판매원의 상표(브랜드) 표시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공식품 및 자연상태 식품에 그 밖의 판매업소의 상표(브랜드)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관련>
사.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45호, 개정일:‘16.6.13, 시행일:‘18.1.1)에 따라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에 다른 복합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해당 식품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 고시는‘18.1.1부터 시행되며, 시행전 미리 적용 가능합니다.

아. 다만, ‘18.1.1 전까지는 전부개정고시 전 규정에 따라 복합원재료가 당해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처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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