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2799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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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17/05/16 | 조회 | 12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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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 5. 18. 공포, 2017. 5. 19. 시행)됨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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