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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4/21 조회 12367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59호

1. 개정 이유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조사‧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심사시 현장조사 생략[안 제4조제4항]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영유아식)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를 등록신청한 경우 등은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심사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한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생략[안 제5조제4항]
○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 기술지원 결과 식품이력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평가시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함(기타식품판매업소에 한함)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54,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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