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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용식품의 제조가공 및 표시광고 지침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2/22 조회 149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 4종의 질환별 환자용 식품* 이외에 모든 질환을 포함하는 ‘환자용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환자용식품‘에 ‘○○(질병명, 장애 등)환자의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업체가 ‘환자용식품‘을 제조․가공, 표시․광고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연하곤란환자용 식품

http://www.mfds.go.kr/index.do?mid=838&cd=21&pageNo=1&seq=26163&cmd=v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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