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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생산허가심사규정(안) 발표 알림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2/15 조회 12623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1447호(2017.2.1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등의 생산허가 기준을 명시한「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생산허가심사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알려온바, 관련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2.17.(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중국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생산허가심사규정 관련 주요내용 1부.
2. 중국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생산허가심사규정(원문) 1부.
3. 중국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생산허가심사규정(번역본)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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