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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알림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6/03/28 조회 1485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9호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15.2.3., 시행 ‘16.2.4.)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수입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해당 법률로 이관됨으로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의 대상범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법률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또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상이하게 사용되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를 통합, 동일한 표지도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사항 반영(안 제1조 내지 안 제9조 및 [별표1] 내지 [별표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관련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정비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 변경(안 제6조, [별표4])
○ 현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로고)를 통일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표지도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6. 2. 2.~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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