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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6/03/21 조회 14875
첨부
환경부령 제644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란 및 면류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을 연성포장의 경우 35퍼센트,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퍼센트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의2 중 "1차 포장"을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으로, "35% 이하"를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별표 3 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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