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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6/03/17 조회 18317
첨부
환경부공고 제2016-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된 페놀류를 유통량, 위해성,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성에 따라 차등규제 함으로써, 일부 천연성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합리 해소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5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등(안 별표 2, 별표 3)
1)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2)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삭제

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3)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되는 5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별표 13의2)
1)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먹는물 기준, 배출허용기준(청정)을 고려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 마련
2) 페놀류 삭제
 
3. 의견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환경부 수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 044) 201-7063
FAX : 044) 201-7070
e-mail : naturkin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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