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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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16/02/24 | 조회 | 1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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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⑴ 곤충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968호, 2016.2.12 시행)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201호, 2016.2.12 시행) ⑵ 주요내용 ○ 곤충 위해성 평가에 따른 손실보상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시행령 5조의2) ○ 식용곤충 사육기준 농식품부 고시로 추후 제정되도록 근거 마련(시행령 제6조제2항 별표 3) ○ 기타 -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정비(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규정 신설(시행규칙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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