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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6/02/11 조회 15098
첨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대통령령 제26941호(2016.2.3.일부개정, 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하여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2016.2.3.일부개정, 시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판의 글자 크기를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된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하도록 그 부착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


* 개정 법령 확인(일부개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전문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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