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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산업진흥부 등록일 2016/02/03 조회 16897
첨부
환경부공고 제2016-4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환경부 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안 제29조)
1) 변경허가 대상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중 취급 변경된 유해화학물질이 시범생산용인 경우와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함
 
2) 변경허가시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하여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허가 대상의 변경신고 대상으로의 변경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현실화 및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세분화(안 제35조 및 안 제37조)
안전교육기관 요건 중 동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교육장을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주요 교육내용을 세분화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시기의 연장(안 제53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매년 3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 실적보고서 종합ㆍ분석결과 제출시기는 매년 5월 31일에서 매년 8월 31일로 연장함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다른 법령과 상치되거나 기술상 준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 취급시설의 안전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기준을 인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ㆍ개선함
  
마.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변경허가 대상 중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변경되었으나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과 [전화 : 044-201-6834, FAX : 044-201-6830,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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