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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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부 | 등록일 | 2016/01/26 | 조회 | 1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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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6 - 26호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빈용기재사용생산자가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에 환불문구 및 재사용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2. 의견제출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man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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